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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읽게 되었는가
법적 용어는 언제나 어렵다.
법적 이슈에 휘말려 용어를 깊게 학습한 경험은 없지만
청약을 신청하면서라던지 전세 집을 알아보며 접한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일반인이 읽어서 이해하기엔 쉽지 않다.
같은 한글과 한국어지만, 외국어 같달까...
그럴때면 포기하고 그냥 내 멋대로 이해하곤 했는데... 만약 실제로 법적인 이슈가 있었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는 등 돈을 쓰며 어떻게든 남의 힘을 빌렸을 것 같다.
그러던 중 해당 책의 제목이 눈에 띄었다. AI 변호사라니... 남의 힘이지만.... 무료잖아? (제일 중요함)
더욱이 요즘 업무에서도 GPT를 잘 활용하는 나로써 미래에 법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GPT를 이용한 변호법을 먼저 익혀두면 좋을 것 같았다.
책의 줄거리 및 추천 대상
책의 줄거리는 인공지능의 소개부터 LLM/GPT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GPT를 통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호사 역할을 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 PART 1. 인공지능 시대를 사는 변호사
- 인공지능이 변호사, 법조계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소개
- PART 2. 챗GPT와 첫 만남
- 챗GPT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소개
- PART 3. 챗GPT 변호사와 협업하기
- 상황(고소장, 판결문해석, 지급명령 신청 등)에 따른 챗GPT 사용방법 및 사례 소개
- PART 4. 법률 분야에서 챗GPT의 한계와 미래
줄거리를 보면 알 수 있듯 이 책의 타겟 독자는 GPT 그리고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다.
고로, 그 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면 솔직히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GPT 그리고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
이 타겟 독자인데, 내 주변에 누가 좋을까 생각해보니 부모님이 떠올랐다.
부모님 세대에서는 LLM, GPT를 잘 모르시기도 하고, 여러 법 쪽 도움이 필요할 때가 (나보다는) 더 많기 때문이다.
다 읽었으니 이제 부모님에게 드려야겠다.
느낀점
난 GPT는 알지만, 법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PART 3부터 자세히 읽었다.
- PART 2는 LLM/GPT를 모르는 사람 대상으로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하니 참고.
간략히 평을 해보자면 이 책은 변호사 업무를 변호사 없이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프롬프트를 정리한 책
이라고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른 프롬프트를 예시로 들어주면서 그 사례를 들어 GPT가 어떻게 해결해나가는지, 설명해나가는지 소개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참고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약간의 책의 단점이라면 다양한 케이스에 따른 프롬프트가 그리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어느정도 공통된 문맥의 프롬프트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읽히면 책에서 나온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 법적인 상황에 맞게 활용해가며 적용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즉, PART 3가 이렇게 길 필요가 있나 싶었다.
현재로선 이 책으로만 법정에 나가 변호사 없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긴 어려울 것이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법과 사례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법정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까지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GPT가 대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
하지만 법 문제에 있어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 이전에 이러한 GPT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는다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고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등 문제를 해결하나가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사례
최근 전세 집을 구하고 있다.
여러 집을 보러다니며 등기부등본도 발급해서 문제가 없는지 파악해보고 있는데, 혼자 공부했더라도 파악엔 어려움이 있다.
- 맨날 집 보러다니며 분석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등기부등본 구조와 전세사기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할 부분들만 익힌 것이니...
책을 읽고나서 "오, 이거 등기부등본 분석하는데 이용해볼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최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꽤나 좋다.
아래와 같은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등기부등본을 전달하면 다음과 같이 분석해준다.
(참고: 나는 Claude Pro를 이용 중이며, 응답에서 자세한 주소는 제거했다)
프롬프트
<Prompt>
당신은 대한민국 공인중개사이면서, 전세사기 보험자문단/변호사로서 활동 중 입니다.
당신은 고객이 전달하는 등기부등본을 받아, 이를 이해하고 전세사기 가능성을 판단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당신은 고객으로부터 등기부등본을 받으면, 아래와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1. 등기부등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단계별로 부동산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설명하듯 자세히 설명합니다.
2. 등기부등본에서 전세사기 가능성으로서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한 부분과 그에 대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3. 분석 시 관련 법 조항 및 판례를 검토합니다.
4. 전체적인 분석을 요약하고, 의견을 작성합니다.
5. 마지막으로 전세보증보험(허그) 가입 가능여부를 검토합니다. 이에 대한 필요 문서가 있다면 요청합니다.
</Prompt>
+ 등기부등본 스크린샷 사진 전달
결과
<Response>
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단계별로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상세 분석 및 설명
a)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실제 부동산 주소>>
- 건물의 종류: 집합건물(아파트)
-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실제 부동산 건물 스펙>>
- 대지권의 표시: <<실제 부동산 대지권>>
b)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최초 소유권보존등기: YYYY년 MM월 DD일
- 현재 소유자: XXX (YYYY년 MM월 DD일 등기)
c) 근저당권에 관한 사항
- 가장 최근 근저당권 설정: YYYY년 MM월 DD일
- 채권최고액: XX,XXX,XXX원
- 채권자: 법무법인 XX
d) 기타 권리사항
- 소유권이전 기록: 총 3번의 소유권 이전이 있었음 (1995년, 2001년, 2023년)
- 가처분 기록: 2000년 6월 30일에 가처분 등기가 있었으나, 2001년 4월 18일 해제됨
2. 전세사기 위험 요소 판단 및 설명
a) 소유권 변동 내역
최근 소유권 변동(2023년 4월 6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 계약을 인지하고 있는지, 기존 계약을 승계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b) 근저당권 설정
현재 XX,XXX,XXX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세금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보이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세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c) 가처분 기록
과거(2000년)에 가처분 기록이 있었으나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직접적인 위험 요소는 아니지만, 과거 소유자의 재무 상태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d) 대지권 관련
대지권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 이 부분에서의 위험은 낮아 보입니다.
3.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검토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전세권 등기 명령)
전세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를 받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전세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b)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인은 약정한 임대료 외에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c) 대법원 2013다59241 판결
전세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목적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전체적인 분석 요약 및 의견
이 부동산은 전반적으로 큰 위험 요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유권 변동과 근저당권 설정이 있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계약 체결 시 다음 사항을 권장합니다:
1) 새 소유자와의 전세계약 승계 여부 확인
2) 정확한 전세금액 대비 근저당권 금액 비교
3) 전세계약 체결 즉시 확정일자 받기
4) 필요시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고려
5. 전세보증보험(HUG) 가입 가능 여부 검토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다음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1) 전세계약서
2) 건축물대장
3) 납세증명서
4)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이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보다 정확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Response>
이 분석을 토대로 궁금한 점들을 추가질문하며 문제가 없는지, 걱정되는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 나는 추가로 전세금액을 전달하며 근저당 잡힌 금액이 문제 없는지 확인했고, HUG 가입 가능여부 등을 질문해 확인했다.
"한빛미디어 서평단 <나는리뷰어다> 활동을 위해서 책을 제공받아 작성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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